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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385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33,599,990원, 원고(반소피고) B은 45,401,990원 및 각...

이유

... 지급 기준에 의거 원고에게 지급한다.

b) 특별 및 월별 성과급의 산정 기준 및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이며, 원고는 본 약정서 체결 및 지급기간 동안 아래 표의 피고가 정한 각 등급별 충족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ⅰ) 특별 성과급 산정 기준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 산정기준 : 원고의 위촉계약 직전 2년 평균 연소득의 100%(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 지급일 :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 ⅱ) 월별 성과급은 원고가 위촉계약 1차년도에 아래 표의 매월 누적실적기준(등록월 ~ 11차월)에 따라 달성한 경우 지급한다. 월별 성과급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월별 성과급 합계액)은 피고의 위촉계약 직전 2년 평균 연소득의 100%다.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 연 소득 * 4 - 피고가 월별 성과급 수령을 위해 1차년도 동안 달성해야 하는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은 아래와 같다. - 연 소득 = 피고의 위촉계약 직전 2년간 연 소득 합계액 / 2 - 피고는 월별 성과급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1차년도 누적실적조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매월(등록월 ~ 11차월) “ 월별실적조건(누적실적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아래 표의 누적실적기준은 위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에 아래 각 차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 성과급 반환사유 및 금액 차년도 실적조건 팀 유지율 1차년도 기존 연 소득 × 4 80.0% 2차년도 기존 연 소득 × 9 80.0% 3차년도 기존 연 소득 × 6 80.0% 4차년도 기존 연 소득 × 6 80.0% 5차년도 기존 연 소득 × 6 80.0% a) 해당 차년도에 달성해야 할 실적조건 및 유지율은 아래 표와 같다.

b) 성과급 반환사유 발생시점(위 a 의 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