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3: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절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튀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에 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