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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단6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B이 2007. 4. 17. 경 대전 통영 선 중부 선 통영 기점 281.7km 지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19-13 한국도로 공사 진천 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물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위 차량의 제 3 축 이 1.19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