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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1 2017고단20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36 경 부천시 B, 4 층에 있는 ‘C PC 방’ 의 흡연실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D( 여, 19세 )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 D이 고개를 돌리자 다시 고개를 돌린 방향으로 다가가 성기를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한 죄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