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328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40,000원 및 그 중 36,7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6. 4. 10. 원고 소유의 영천시 C 저온창고에 피고 소유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그 사용료는 36,700,000원을 2007.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07. 3. 31.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2007. 3. 30.'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08. 10.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94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640,000원(위 사용료 36,700,000원과 지연손해금 2,940,000원의 합계 과 그 중 위 사용료 36,7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