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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1.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일 3회 한도 내에서 3만 알머니(게임머니)의 충전이 가능하고 위 알머니의 환전 및 양도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D’ 게임물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위 알머니의 충전ㆍ회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D’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컴퓨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ㆍ변조된 ‘D’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알머니’(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회수한 다음, 회수한 알머니 1알을 1원으로 환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