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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5766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 경위 1)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은 2007. 2. 15. 주식회사 파르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광진구 R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8. 5. 20. 서울 광진구 R아파트 703호(이하 ‘이 사건 703호’라 한다

)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R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702호’라 하고, 이 사건 702호와 7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Q의 대표이사인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11. 6. 이 사건 703호에 관하여는 T로, 이 사건 702호에 관하여는 U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Q에 대한 공사채권자 33인은 2009. 2. 6. Q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760,822,729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4) 나머지 피고들은 2008. 6.경부터 피고 P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보관을 위탁하여 그에게 위 아파트를 점유ㆍ관리하게 하였다.

5) 한편,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주식회사 신일디앤디를 제외한 나머지 17인 및 공사채권자 13인은 2009. 2.경 Q을 상대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1779호로, S를 상대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1046호로 피고 주식회사 신일디앤디의 채권금액을 제외한 합계 731,576,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2009. 3. 19. 모두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A은 서울동부지방법원 T 임의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