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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6 2020고단2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요지 『2020 고단 25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기자재 제조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부터 2019.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780,000원, 2019. 10. 임금 1,610,000원, 2019. 11. 임금 3,150,000원, 2019. 12. 임금 1,960,000원 합계 7,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랍 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6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1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2. 경부터 2020. 5. 2.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 근로자의 임금 합계 72,070,9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