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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정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최근 일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궁하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0. 02:10경 아산시 외암로 1247 청솔아파트 111동 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8세, 남) 소유의 D SM5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서 일만원권 5매,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 조수석 서랍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 1개 등 도합 9만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114동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3세, 여) 소유의 F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약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내부에서 현금 2,000원과 시가 2만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구두 1켤레 도합 2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아파트 113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31세, 여) 소유의 H 레이차량 운전석 뒤 유리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비치되어 있던 쇠망치로 내리쳐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차량 안에서 동전 1만원, 삼성카드 1매 및 시가 6만원 상당의 수제 여성구두 3켤레 도합 1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범죄수단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약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범죄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