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441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9.자 2010머23889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9.자 2010머23889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