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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75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5. 7. 31. 원고의 제3채무자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3921호로 청구금액 60,000,0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5. 8. 5.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금제4187호로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해방공탁 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8801호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점포 인수대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19.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 C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부제출로 기각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C는 2017.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495호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8801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2. 13.경 이 사건 공탁금 중 40,877,569원을 추심하였다.

마. 그 후 피고 C는 2017. 2. 2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27. 제3채무자들에게 집행해제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공탁금 중 19,122,431원과 이자 39,345원에서 세금 6,050원을 공제한 33,295원 등 합계 19,155,726원을 회수하였다.

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