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86,898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원과 각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상과 수술 등 ⑴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5. 4. E고등학교(현 F고등학교)장에게 재학 중인 원고 A(G 출생)을 제49회 경북도민체전(2011. 6. 10.부터 2011. 6. 13.까지 울진에서 개최)의 씨름선수로 선발하였으니 원고 A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하자, E고등학교장은 이를 승인(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1. 6. 2.,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9. 김천시 씨름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실시되는 4일간의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⑵ 원고 A은 위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 첫날인 2011. 6. 2. 16:00경 H초등학교 씨름장에서 상대선수와 씨름연습을 하던 중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이 사건 부상을 입은 다음 날인 2011. 6. 3. I정형외과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⑶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는 E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을 씨름선수로 선발하고 E고등학교장에게 원고 A의 씨름훈련 참가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공제급여 부지급 등 ⑴ 원고 C는 원고 A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이 사건 부상으로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이 참가한 씨름훈련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하여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