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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18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명의를 빌려 E에서 발주한 30톤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크레인 해체 및 이동 작업시 크레인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고용된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1. 03: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공장에서 작업인부들을 지시하여 중량 약 30톤의 천장 크레인을 해체하여 지면에 내려 놓은 다음 위 천장크레인 거더를 3등분으로 절단한 후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면에 놓인 크레인 거더가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해체 크레인에 로프를 연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이드로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크레인 거더에 슬링벨트를 걸어 들어 올릴 때 정확한 무게중심을 산정하여 낙하를 방지하고 절단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안전하게 상차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 기사인 B가 크레인 거더 제1부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제1부재가 무게중심을 잃고 제2부재 및 제3부재를 넘어뜨림으로써 절단작업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