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08.07 2012고단419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문중’의 대표로서 2010. 4. 13.경 고흥군청으로부터 고흥군 D 임야 29,946㎡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에 자생하던 소나무 200주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고, 2010. 5. 29.경 조경업자인 E과 이 사건 임야에 자생 중인 소나무 250주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굴취허가는 2010. 9. 16.경 200주에서 84주로, 2010. 10. 5.경 184주로, 2010. 12. 3.경 200주로 각각 변경되었다.
E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소나무 굴취 허가 수량이 200주에서 84주로 줄어들자 그 허가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흥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할 테니 공무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0. 9. 17.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군청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공여할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