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0 2017가단53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이유'의 기재와 같다

(단 ‘청구이유’란 기재 중 압류금 334,720원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