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0 2017가단53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이유'의 기재와 같다
(단 ‘청구이유’란 기재 중 압류금 334,720원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이유'의 기재와 같다
(단 ‘청구이유’란 기재 중 압류금 334,720원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