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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1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N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도급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 ② 재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재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