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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2549

시설물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영도구 L 대 4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J은 이 사건 건물 M동 R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호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1㎡(이하 ‘도면 표시 부분’이라 한다)에 출입문, 창틀 등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면 표시 부분이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인도 등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도면 표시 부분은 ‘노대’로서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펜스가 시공되어 피고들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도면 표시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