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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6 2015가단2224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직금란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일대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및 재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탁받은 가.

항 기재 업무 일부를 재위임받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업무를 하다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사일란 기재 날에 위임계약 해지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