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334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은 부산 남구 E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18. 12. 5.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가 설립할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위 주택조합 아파트 중 F호(59㎡형, B타입)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로 합계 25,632,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칭) D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25,593.00㎡

2. 연면적 : 80,714.92㎡

3. 규모/세대수 : 지하 4층 ~ 지상 26층 / 566세대(예정)

4. 사업지 위치 : 부산 남구 E 일원

5. 본 계약 목적물은 표지에 기재한 동ㆍ호수로 하며, 해당 세대의 주택면적은 사업승인시 확정통보함 제2조(조합원의 자격)

2. 본 사업은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는 등 일반 분양이 필요한 경우 잔여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가격은 “갑(피고 추진위원회, 이하 같다)”, 조합업무추진 용역사, 시공(예정)사 등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을 조합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