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10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8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1, 2, 3, 4, 6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