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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816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1. 2.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3. 포항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16』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부착자의 의무 및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의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부착자의 의무 및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03:48경부터 04:06경까지 18분 동안 수원시 팔달구 C 등지에서 휴대용 신호장치 신호실종(전원off)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부착자의 준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 2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90-1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교육실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 2013. 2. 20.경, 2013. 2. 27.경, 2013. 3. 6.경 각 위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13고단1834』 피고인은 2012. 11. 3. 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부착자의 의무 및 전자장치 효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