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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5:40 경 보령시 대해로 897-15, 보령 머드 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89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