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2006. 7.부터 2008. 9.까지, 원고 회사는 2008. 10.부터 2012. 12.까지 각 서울 C 소재 D공판장(이하 ‘이 사건 공판장’이라 한다)에서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어 수산물 중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A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어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공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농안법(법률 제7311호, 시행 2005. 7. 1.)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됨.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