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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141 | 부가 | 2015-0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141 (2015.01.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차계약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발생한 임차료가 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에게건설기계를 대여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를 대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OOO원(OOO원 수취, OOO원 수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14.2.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14.11.25.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건설기계를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여 주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나, 임대차계약 후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로 구속수감되어 2009년 3월 및 4월분(2개월 분)의 임대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대리인 OOO(법원 제출용 탄원서에 의해 확인)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아래〈표1〉과 같이 월 OOO 기준으로 쟁점어음을 할인한 후 건설기계의 2개월분 임대료와 어음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송금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이는 당시 당사자인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해당 건설기계 임대차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건설기계의 임대차와 관련한 금액은 OOO가 어음할인을 부탁한 쟁점금액OOO이 아닌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OOO원이므로, 쟁점어음금액 중 어음할인을 통해 청구인이 OOO에게 되돌려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후 해당 건설기계는 2009년 5월·6월 OOO에 임대되었는데, 해당기간의 건설기계의 임차료 시가는 시간당 OOO원으로 2009년 5월분 OOO, 6월분 OOO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산정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역시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간당 OOO원은 일반적인 해당 건설기계의 임대료 시가로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을 시간단위로 환산하면 시간당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곳에서도 해당 건설기계의 임대료 시가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금액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금액이다.

(3) 결국, 쟁점어음 중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개월 분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 즉 청구인이 해당 어음을 할인하여 OOO의 대리인에게 반환하였던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어음의 할인을 위해 수령하였던 쟁점어음 전체 금액 OOO원 중 임대료 결제 및 할인 후 되돌려준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 OOO에 대한 매출액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료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할인 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에 되돌려 준다는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제시된 자금이체내역도 송금인이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이며, 수취인 역시 OOO이 아닌 OOO로 OOO과 OOO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어음의 결제일인 OOO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쟁점어음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어음상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2012년 9월 OOO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취한 OOO원(쟁점어음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어음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어음 사본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아래〈표3〉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표3〉

(나)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2009년도에 굴삭기 2009년식OOO의 신규취득 및 등록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OOO원이 과세되었고 이외 건설기계의 취·등록세가 과세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수취한 후 아래〈표4〉와 같이 할인수수료를 계산하여 할인수수료OOO와 건설기계임대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OOO 대표이사인 OOO의 대리인이라는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어음에 대한 할인내역 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OOO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표4·5〉와 같다.

〈표4〉

〈표5〉

(라) 청구인은 OOO이 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OOO의 「산지관리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청에 OOO가 제출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탄원서에는 OOO가 OOO의 아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이사 OOO이 구속수감되었을 때 OOO 작성된 위임장을 보면 전권을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OOO에 장비사용료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 공급가액 OOO원, 2009.6.30. 공급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2014.11.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월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기간 OOO으로 굴삭기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장비임차료 지급과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료와 임차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OOO를 통해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어음상의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았으나,

쟁점용역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인 OOO를 통해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할인료와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음할인료와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가 OOO에게 입금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OOO에 공급할 당시(2009.2.27.~2009.4.26.)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기계는 굴삭기OOO 한대로 보이고 2009년 5월~6월에는 같은 굴삭기를 OOO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계약서 및 다른 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와 쟁점금액을 비교해 볼 때 쟁점금액을 2개월분의 용역비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건설기계의 대여와 관련한 임차료가 OOO원(공급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