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8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