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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19나20517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

2)항 3째 줄(제3쪽 2째줄 "및"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다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8쪽 8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

1)나)항 2째 줄부터 3째 줄(제6쪽 7째 줄부터 8째 줄) "전기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책임자였던" 부분을 "시흥 D 신축공사의 현장 전기공사 총괄책임자였던"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

1)나)항 7째 줄(제6쪽 12째 줄) "보이는 점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는 점, 당시 I이 현장소장인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합의타절 여부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J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합의타절 의사표명을 한 점을

다. 추가 판단 1) 원고는, I이 현장 전기공사 총괄책임자로서 최소한 피고의 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거나 원고의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I이 피고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합의타절을 통보한 것이므로, I의 행위는 외부적으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심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