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5913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 부분을 각하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7. 28. C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C에게 주식보관증(갑 제4호증)을 교부하였다.

나. C은 2011. 2. 1.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7.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권교부청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권교부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주주지위존재 확인 및 D의 피고 주주명부 기재 무효확인과 D의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