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