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5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209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여성종업원 E 미입건 관련)
1. D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