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86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