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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50922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2013. 9. 7. 08:20경 물건을 싣고 E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무지내동 205-1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F 방면에서 금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G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상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 비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복강내출혈, 혈량감소성 쇼크, 기타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C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1인당 사망/후유장애 2억 원 한도, 부상 3천만 원 한도),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자동차상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휴업급여 72,140,640원, 요양급여 61,843,020원, 장해급여 36,315,380원(2년간 연금의 선급금액)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 을 제2, 3,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