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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구합17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1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도○○

피고

부산세관장

판결선고

2009.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440,140원, 2006년 제2기분 2,022,580원, 2007년 1기분 4,949,690원, 2007년 2기분 1,871,720원, 2008년 1기분1,268,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2. 12.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4.부터 2008. 6. 25.까지 대만의 ‘○○’사 등으로부터 자전거부품(이하 ‘이 사건 자전거부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신고한 과세가격’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23. 원고가 대만의 ‘○○’사 등에게 지불한 자전거부품제조용 금형개발비 미화 112,004.44 달러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임에도 수입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경정 후 과세가격’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경정하여별지 ‘증액된 부가가치세’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1,55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만의 수출업체에게 금형개발비로 송금한 돈을 수입신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잘못은 있으나, 수입한 자전거를 국내에 판매할 때는 위 금형개발비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금형개발비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세법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 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부품의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형개발비용은 수입한 자전거부품의 대가로서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 2항에 의하여 자전거부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여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전거부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금형개발비용이 포함되어 관세의 과세가격이 증액되는 경우 원고가 수입한 자전거부품을 실제로 판매할 때 금형개발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역시 금형개발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증액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