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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38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