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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82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에서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1. 22:3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A(남, 30세)이 가족들과 함께 등산복을 입고 술을 마시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클럽에 들어가려면 복장을 갖춰야 되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문전박대 해도 되나, 그냥 술 한잔 먹고 가자”라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벽에 밀어붙여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29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바퀴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이 일부 결손되게 하는 등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처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쌍방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