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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4 2017누1460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업장 부지의 확장’이란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물량을 좌우하는 시설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생산된 제품을 단순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까지 사업장 부지의 확장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인근부지에 건설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 순환토사를 적치한 것은 ‘사업장 부지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으로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는 2013. 12. 13.자 개정에서 신설되었는데, 원고는 2013. 12. 13.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부지에 새로이 순환골재, 순환토사를 적치한 사실이 없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설령 원고가 2013. 12. 13. 이후로도 이 사건 사업장 인근부지에 순환골재, 순환토사를 적치하였고 나아가 이를 ‘사업장 부지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환경부가 수차례에 걸쳐 ‘순환골재는 사업장 부지 밖에 보관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던 것을 믿었던 것인바, 원고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장 부지의 확장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