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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7 2015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26.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처인 D에게 “면허가 취소 당하지 않도록 경찰관이 오면 대신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대신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장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6. 19:11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03동 13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을 보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교통사고보고(1)(2)

4.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51조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