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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3325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 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채무 자인 주식회사 F은 1,213,097,976원을 불확지 공탁(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금 1882) 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 서울 서부지방법원 D)에서 원고는 추심권 자로서, 피고 B, C는 가압류권 자( 임금 채권자 )로서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7. 6. 26. 임금채권 자인 피고 B, C를 1 순위로 하여 그들에게 각 131,322,580원( 배당비율 100%) 을, 원고를 4 순위로 하여 원고에게 3,831,889원( 배당비율 0.806%) 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C는 소외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 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허위 채권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 5호 증의 1, 2, 제 6호 증, 을 제 7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12. 7. 5,000,000원, 2013. 6. 3. 20,000,000원을 각 대 여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7. 1. 경 위 각 대여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액을 52,58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1. 24. 원고에게 금액 5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