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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559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 위반죄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제 108조 제 1 항은 “ 도시지역에서 제 11조 제 1 항, 제 19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47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8 조, 제 60 조, 제 61 조 또는 제 77조의 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은 “ 도시지역에서 제 11조 제 1 항, 제 19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47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8 조, 제 60 조, 제 61 조 또는 제 77조의 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면서 위 법률 제 14016호 부칙 제 1조는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일부 생략) 제 107조부터 제 109조까지, 제 110 조( 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일부 생략)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였다.

결국 신법의 벌금형이 더 중하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형을 정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