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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78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G(G, 이하 ‘G’ 이라 함)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H’( ‘I’ 와 같은 말, J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K 1015호에 있는 G의 센터 장 (L) 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G의 센터 장 (N) 이며, 피고인 C는 창원시 의 창구 O에 있는 G의 센터 장 (P )으로서, J(G 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K 1015호에 있는 G 센터 장 (L )으로서, 2015. 10. 19.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H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