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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17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 C( 남, 만 20세) 은 'B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2. 22:4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D에 있는 'B' 가게 내에서 안주가 짜 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여 시비가 되었고, 계산을 한 후로 가게 내 손님들이 많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뒤질래.

’, ‘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지랄이냐.

네 가 나랑 뜨면 이길 거 같아 ’, ‘ 야, 경찰 부르려면 불러 봐, 나는 깽판치고 가면 그만이야.

그딴 식으로 일하지 마.’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 이 법원에 고소 취하의 취지로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