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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9,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20』 피고인은 2018. 5. 15. 00:00~04: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Ⅲ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창문이 열려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내어 다른 곳에 가져다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4,813만 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19회에 걸쳐 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4723』 피고인은 2018. 1. 20. 05: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시동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I 봉고3 1톤 소형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03:3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량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M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05:01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 셀프주유소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에 10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카드를 주유 기계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카드 명의자인 위 K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여 1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