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은 KJ택시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위 택시회사의 D 영업용 택시를 교대로 운행하는 교대근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15경 광주 서구 내방로 418번길 11에 있는 동성아파트 2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날 교대를 하지 않고 위 택시를 혼자서 운행하고도 5만 원만 택시에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교대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