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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 02:00 경 대전 서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술집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A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 남, 21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꼬라 보냐

씹할 놈 아. 이리 와 바.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