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2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4. 1. 28.부터 2007. 7.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5,222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4,035만 원을 변제받았다.
일시 대여액 변제액 2004. 1. 28. 3,760,000원 2004. 2. 6. 7,600,000원 2004. 2. 12. 4,000,000원 2004. 2. 12. 3,760,000원 2004. 3. 5. 6,000,000원 2004. 3. 6. 6,000,000원 2004. 3. 23. 4,000,000원 2004. 4. 9. 4,100,000원 2004. 5. 21. 3,000,000원 2004. 7. 20. 10,000,000원 2004. 8. 9. 13,200,000원 2004. 9. 30. 1,550,000원 2004. 12. 7. 15,000,000원 2004. 12. 23. 5,000,000원 2006. 8. 29. 100,000원 2007. 7. 9. 5,500,000원 합계 52,220,000원 40,350,000원
나. 원고는 2007. 12. 24.부터 2015. 1.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억 1,55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6,755만 원을 변제받았다.
일시 대여액 변제액 2007. 12. 24. 80,000,000원 2008. 1. 7. 20,000,000원 2008. 1. 31. 2,000,000원 2008. 2. 29. 2,000,000원 2008. 3. 31. 2,000,000원 2008. 4. 21. 5,000,000원 2008. 4. 30. 2,000,000원 2008. 6. 2. 3,000,000원 2008. 11. 24. 6,000,000원 2012. 1. 16. 10,000,000원 2012. 4. 27. 10,000,000원 2012. 6. 19. 15,000,000원 2012. 8. 23. 5,000,000원 2012. 11. 16. 10,000,000원 2014. 7. 22. 2,000,000원 2014. 9. 19. 1,500,000원 2014. 9. 30. 1,55,000원 2015. 1. 15. 3,000,000원 2015. 1. 27. 3,000,000원 합계 115,500,000원 67,550,000원
다. 원고는 2015. 2. 4.부터 2015. 10. 29.까지 C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1. 28.부터 2007. 7. 9.까지 5,222만 원, ② 2007. 12. 24.부터 2015. 1. 27.까지 1억 1,550만 원을 대여하고, ③ 2015. 2. 4.부터 2015. 10. 29.까지 C 통장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4,2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2억 972만원(=5,222만원 1억 1,550만 원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