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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12 2016고합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연합회 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C 연합회, D 연합회, E 연합회 등이 내부적으로 단체 명의로 제 20대 국회의원 F 선거구 예비후보 자인 G 지지를 결의한 사실도 없고 외부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현하거나 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들이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8. 14:00 경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단체 명의의 ‘ 농업 ㆍ 농촌발전을 위한 G 후보 지지선언’ 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위 단체들이 G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 I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 (C 연합회 L 진술 청취, C 연합회 M 진술 청취, C 연합회 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제 1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기본영역( 벌 금 200만 원 ~ 800만 원)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