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31 2016가단12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남이다.

나. 피고는 2010.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처인 D는 2011. 2. 24.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3. 3,000만 원, 2011. 7. 18. 1,000만 원, 2011. 10. 14. 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3.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4,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구두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8.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그 이전인 2009. 11.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 위 4,2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2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