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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5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5.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및 E은 2010. 11. 초순경 피해자 F(30세)이 인터넷 카페 ‘G’에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을 본 후, C 또는 D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H’라 소개하고, “일일투어도 하고, 밤 문화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0. 11. 7. 15:00경 필리핀 ‘I호텔’ 로비에서, E에게 “피해자에게 ‘H’로 소개했으니까, ‘H’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납치용 차량에 태워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H’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음날 저녁 피해자와 같이 필리핀 현지 술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에 E은 2010. 11. 8. 17:0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0여 분간 걷다가 피고인이 미리 승차하여 운전하던 봉고차에 태우고, “일을 하고 오던 중이라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며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C, D은 피해자를 걷어차고 흉기인 정글도와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여긴 왜 왔냐, 필리핀 여자가 좋냐, 코피노가 뭔지 아느냐, 너 같이 좆대가리 굴리는 놈들 조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좆대가리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라며 겁을 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