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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36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9.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할부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하여 개통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개통 건수 별로 최소 4만 원, 최대 1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경까지의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를 하였음에도, 할부 구입한 것처럼 가입 처리함에 따라 원고는 가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위 가입자들의 주식회사 KT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합계 467대에 대한 대금 합계 325,201,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휴대폰 단말기는 할부 구입 조건으로 개통되어 주식회사 KT의 가입자들이 주식회사 KT에 휴대폰 단말기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KT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대행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위 325,201,930원을 손해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25,201,930원이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