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8: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63세)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24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D 앞 주택가에 도착한 후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시비하였다.
이에 같은 날 18:27경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자며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시장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