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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102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F 주식회사 사이에 G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토지신탁수익권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E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C,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의 채권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근린생활시설/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37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8. 19. F로부터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20,000,000원과 26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각 2014. 9. 17.과 2014. 12. 19.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았다

(공증인 H사무소 공정증서 2014년 제5270호, 제5271호). F과 G 주식회사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F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4. 8. 29. ‘청주시 상당구 I 주차장 412.2㎡ 및 청주시 상당구 J 대 6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이 G에 신탁적으로 양도하고, G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위에 ‘K 도시형생활주택 198세대’를 완성한 후 이를 분양하여 생긴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F과 피고들의 근질권 설정계약 F은 2015.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F이 G에 대하여 갖는 토지신탁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제2조(근질권의 내용 “F”은 본 계약서상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질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금액 :...